26일 금감원이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및 민생관련 금융현장 점검결과’에 따르면 지난 13~20일 63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44개 개선과제 중 38개 과제(86.4%)는 ‘정상’ 이행 중이나 4개 과제(9.1%)는 개선효과가 미흡했다.
일부 은행의 경우 대출 잔존일수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감면해주는 적용대상을 ‘신규대출 등’으로 제한했다. 손해보험사는 서민대상 자동차보험상품의 판매가 미흡했다는 평가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7일부터 2주에 걸쳐 112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7개 특정테마에 대해 93명의 검사인력을 투입, 현장 직접 점검을 실시했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과정에서 정책마진·가산금리 결정의 불투명성 등 은행 대출금리 산정구조상 일부 취약점이 있다고 판단, 시장을 통한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은행권과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해 금리에 관한 공시제도 재정비를 추진키로 했다.
금리산정구조의 불투명성에 대한 문제제기 및 은행 평균금리변동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한 것이다.
은행권 고정금리·비거치식 대출비중이 확대되는 등 주택담보대출의 구조개선이 원활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우대금리 적용 등으로 고정금리 상품의 금리경쟁력이 개선돼 고객 판매에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앞서 발표된 ‘가계대출 소비자보호업무 가이드라인’의 보완 대책도 마련된다.
변동금리의 위험성 고지, 고정금리 전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의 내용을 담은 대책 강화를 위해 다중채무자, 자영업자, 부동산 경기침체 등 주요 리스크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키로 했다. 장기 고정금리·비거치식 확대 등 주택담보대출 구조 개선을 더욱 가속화시킬 전망이다.
정보보호인력 확보가 미흡한 금융사에 대해선 올 하반기 중 해당인력을 단계적으로 충원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새희망홀씨 취급이 확대됨에 따라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이에 대한 리스크관리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사정이 최근 소폭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일시적 자금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신속자금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적기 지원키로 했다.
담보위주의 대출관행 개선을 위해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동산담보대출의 조기 활성화도 유도키로 했다. 현재 은행연합회 및 각 행 내부에 TF를 구성, 약관 및 약정서, 담보관리평가, 여신사후관리 방안을 마련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