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여름철 집중호우시 지하 주택에 하수가 역류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하수 역류방지시설을 설치키로 했다.
시는 내달 9일까지 맑은물환경사업소 하수도과 또는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서를 받아 6월 이전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저지대 지하 주택의 하수관의 경우 공공하수관과 높이가 거의 같거나 비슷해 집중호우시 하수 역류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며 “지하, 반지하 가구에 대해 하수 역류방지시설을 무상으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의정부시청 하수도과(☎031-828-4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