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농림수산식품부는 터키 정부와 FTA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에 대해 가서명하고, 공식 타결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우리측은 농수산업의 민감성을 고려해 양허 제외, 관세 부분 감축, 장기 관세철폐기간 설정 등 예외적 수단을 확보하여 국내 관련 산업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쌀·쇠고기·고추·마늘·양파·분유·사과·배·감귤·명태 등 주요 민감 농수산물(795개 품목, 40.7%)의 양허를 제외하고,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분적으로 감축(134개, 6.9%)하거나, 10년 장기(609개, 31.2%)로 관세를 철폐하도록 했다. 특히 올리브유(관세율 8%, 수입액 49만달러), 월계수잎(8%, 26만달러) 등 수입이 불가피하거나,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농산물 162개(농산물의 10.7%)와 수산물 32개(수산물의 7.2%)는 즉시 철폐키로 했다. 터키에 대한 주요 수출품인 인스턴트 커피(관세율 9%, 터키에 대한 농수산물 수출액 대비 52%), 담배(16.6%, 8%), 라면, 김치 등에 대해서도 즉시철폐키로 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위생 및 검역(SPS)에 대해 WTO SPS협정의 권리와 의무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합의했다고 전했다.
원산지 기준의 경우, 신선농산물은 당사국에서 재배·수확된 경우에만 원산지를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제3국산 우회수입을 방지하고,설탕과자·코코아조제품 등 우리의 수출가능성이 있는 가공농산물은 제3국산 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도 특혜관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양국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검토(legal scrubbing) 및 협정문 번역작업을 통해 최종 협정문을 확정한 이후, 금년 상반기 중 협정문에 정식서명할 예정"이라며 "국회 비준동의 및 발효 등 후속 절차도 진행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