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재천 기자)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주시 지역 예비후보자 아내 등의 금품·향응 제공 혐의를 제보한 A씨에게 50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이달 초 제주시을 선거구의 한 예비후보자 아내 등이 선거사무실 개소가 끝난 후 자원봉사자 17명에게 10만원씩 주고 85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내용을 제보했다.제주도선관위는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유권자는 10∼50배,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