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는 소극재산(채무)과 담보권이 신탁 가능 재산에 포함된다. 채무와 담보권도 위탁자가 신탁해 수익을 챙길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기존 법률에서는 신탁 가능 재산을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무체재산권, 지상권·전세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등으로 제한했다.
또한 은행, 보험 등 겸영금융투자업자인 신탁업자의 경우 별도 금융감독을 받고 있고 현재도 투자자예탁금을 자기신탁하고 있는 만큼 개정 신탁법에 따른 공정증서 작성의무 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된다. 개정신탁법은 자기신탁제도를 도입하면서 자기신탁이 채무면탈 등의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자기신탁시 공정증서 작성 의무를 부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탁업자가 다른 신탁업자에게 재신탁 설정하는 것을 허용하는 재신탁제도도 도입됐다. 다만 신탁재산 운용에 대한 책임 및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해 재신탁된 신탁재산을 다른 신탁업자에게 다시 재신탁하는 것은 금지된다.
다양한 수익증권 투자자 보호장치도 마련된다. 수익증권을 발행할 때 펀드재산의 평가할 때처럼 신탁재산을 시가 또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수익증권 발행총액을 신탁재산 총액 이내로 제한된다. 부동산 개발사업 등과 관련되는 수익증권의 경우 부동산펀드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실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비치토록 했고, 사업계획서의 적정성에 대해 감평사의 확인 및 공시 의무를 부과했다.
유사신탁업자에 대한 규제도 신설된다. 신탁업자에게 적용되는 발행규제, 영업행위규제 등을 유사신탁업자에게도 일부 적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금융위의 유사신탁업자에 대한 관련자료 제출 요청권도 새롭게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