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은 22일 입장 자료를 내고 "담합을 하지도 않았고 할 이유도 없었다"며 "원가인상 요인을 고려해 독자적으로 가격을 인상했고 타사에 가격 인상을 유도하거나 견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농심은 "당시 70% 이상 시장점유율과 독보적인 브랜드 파워를 보유한 업체로 후발업체들과 가격 인상을 논의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위에 이러한 사실을 소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최종 의결서를 받으면 법리 검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심은 지난 2001년 5월부터 2010년 2월까지 라면가격을 담합했다며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1077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지난해 영업이익 1101억원에 맞먹는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