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부산 금정경찰서에 따르면 정모(32)씨는 지난 18일 오후 10시10분께 부산 장전동 부산대 인근 A빌라 1층 이모(24ㆍ여)씨의 집 앞에서 휘파람을 불어 이씨가 창문을 열고 내려다보자 바지를 내리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범행 후 일대를 배회하다 이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결과 정씨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지난해 11월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혼자 사는 여성을 상대로 같은 수법의 음란행위를 일삼아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