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남원시의회는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과 의무휴일을 지정하는 내용의 '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조례안은 시 관내 매장면적 3000㎡ 이상 대형마트와 준 대규모 점포인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다음달부터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영업시간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심야 영업을 제한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영업시간 및 의무 휴일을 위반하면 최고 3천만원 이하(1차 1000만원, 2차 2000만원, 3차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조례안은 4월 초 공포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대규모점포 등과 영세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