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기획재정부 내에 장기전략국이 신설된 데 이어 구체적인 중장기 전략의 수립과 집행의 추진체 역할이 마련되는 것이다.
14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신설될 중장기전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으로 한 심의·의결기구다.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외교통상부 장관, 통일부 장관,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과 국무총리실장, 금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통상교섭본부장 등 장관급 18명이 정부위원으로 참석한다. 장관급 인원으로는 국무회의 구성원을 뛰어 넘는다.
또 경제, 사회, 재정정책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재정부 장관이 위촉하는 20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도 회의체의 구성원이 된다.
재정부 장관과 함께 민간위원 중 1인이 공동위원장이 되며, 매월 정기회의를 열되, 위원 5명 이상이 요청할 경우 임시회의도 개최할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위원회 내부에는 장기 재정전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장기재정전망협의회와, 위원회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실무조정위원회 및 민간자문단을 별도로 둘 수 있도록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장기전략국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4월 중으로는 민간자문위원 위촉 등을 마무리 하고 위원회를 정식 출범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