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

2012-03-1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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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30일 까지 시.군.구에 신청 접수..

(아주경제 김종훈 기자)인천시는 오는 4월 30일까지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수특산물에 대해 품질인증제를 시행한다.

14일 인천시에 따르면 신청대상품목은 14개 분류에 114개 품목“농수산물(91), 전통.가공식품(23)”으로 품질인증서(FLY마크)를 받기 위해서는 품질인증 및 리콜준수각서 등의 첨부서류를 첨부해 생산지 소재지 군.구(경제과 또는 지역경제과)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관내 농어업 및 농수산물 가공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수 농수특산물로 인증한 품목의 생산자들과 향후 정기 또는 수시로 간담회를 열고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시는 지금까지 계양친환경 쌀 작목반 등 총31건(농산물 15품목, 수산물8품목, 축산물4품목, 전통가공식품품목4)을 심의해 인증마크(FLY) 사용권을 부여 했다.

인증한 품목(업체)에 대해서는 수시로 현장 확인 및 시료를 수거해 안정성 검사를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품질인증 신청과 관련한 사항은 인천시 농축산유통과(440-4374), 구청(경제지원과 또는 지역경제과), 강화.옹진군(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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