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인천시에 따르면 신청대상품목은 14개 분류에 114개 품목“농수산물(91), 전통.가공식품(23)”으로 품질인증서(FLY마크)를 받기 위해서는 품질인증 및 리콜준수각서 등의 첨부서류를 첨부해 생산지 소재지 군.구(경제과 또는 지역경제과)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관내 농어업 및 농수산물 가공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수 농수특산물로 인증한 품목의 생산자들과 향후 정기 또는 수시로 간담회를 열고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시는 지금까지 계양친환경 쌀 작목반 등 총31건(농산물 15품목, 수산물8품목, 축산물4품목, 전통가공식품품목4)을 심의해 인증마크(FLY) 사용권을 부여 했다.
인증한 품목(업체)에 대해서는 수시로 현장 확인 및 시료를 수거해 안정성 검사를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품질인증 신청과 관련한 사항은 인천시 농축산유통과(440-4374), 구청(경제지원과 또는 지역경제과), 강화.옹진군(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