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허위로 고소득을 번 성공사례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 없이 자신과 계약체결을 하면 고소득이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이들 사업자는 실존인물의 경험적 사실을 근거로 사실에 부합되게 광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지사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인물을 지사장으로 가공한 후 ‘ooo씨: 한 달에 900만 원 수익’, ‘억대 사업가’ 등의 표현을 사용해 광고했다.
또한 지사들의 평균 수익, 시장동향 등 객관적인 분석 없이 237개 지사 중 1개 지사의 월매출 자료만을 근거로 하여 ‘위탁점 관리만으로 월수입 500만 원 거뜬’등의 표현을 사용해 월수입을 부풀려 광고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큐큐에프앤씨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및 과징금 1700만원을 부과했고, 개인사업자인 태성 대표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정위는 이번 무점포 창업 관련 부당광고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사업자로 하여금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