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의왕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을 대상으로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홈페이지 또는 해당 동 주민자치센터, 시 세무과를 찾아 개별주택 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또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서면으로 적정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된다”면서 “개별주택가격 열람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