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은 내달 30일까지 5개 경찰서에서 결혼이주여성과 국내에 오래 머무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자동차 운전면허 교실을 무료로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창원중부ㆍ마산동부ㆍ김해중부ㆍ함안ㆍ의령경찰서에서 매주 한 차례 2시간씩 강의를 한다.
외국어에 능통한 경찰관, 자국어와 한국어에 능한 결혼이주여성이 강사로 나서 영어ㆍ중국어ㆍ베트남어 등 9개 국어로 교육을 하게 된다.
경찰은 해당 언어로 된 운전면허 교재를 만들어 배포하기로 했다.
교육은 운전면허 취득방법, 안전운전 요령, 자동차 점검관리, 사고 발생 시 조치사항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