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분양가 공시항목이 대폭 축소되고 유비쿼터스 시설이 건축비 가산 항목에 포함되는 등 건설사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전에 운영상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공공택지 선납대금 기간이자 인정범위가 현실화된다.
현재 건설사가 공공택지 대금을 선납한 경우 선납대금에 대해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6~12개월 동안 기간이자를 택지비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택지비 비중이 40% 넘을 경우 가산기간을 14개월로 2개월 연장하고, 적용금리도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와 주요 시중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시 평균 가산금리(양도성예금증서 유통수익률+3.3%)를 가중 평균해 실제 이자비용에 맞추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이자율은 5.42%에서 6.23%로 늘어나고 분양가도 0.9~1.5%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국토부는 현재 분양가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실제로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공공택지 내 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시에는 의무 공시항목이 61개에서 12개로 대폭 줄어든다. 공시항목이 많으면 실제 공사과정 중 달라지는 항목이 시공사와 입주자간 갈등을 유발하고 세부공시를 위한 시간·비용 소요 등 부작용이 많다는 판단에서다.
건축비 가산비 항목에는 기존 홈네트워크 등 인텔리전트설비에 유비쿼더스도시기반시설을 추가하기로 했다. 고령자·장애인용 주택건설에 따른 비용도 가산비로 인정된다.
추가선택품목에는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주방형 붙박이 외에 옷장·수납장 등 붙박이 가구를 추가해 소비자 선택권을 넓힐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정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을 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