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와 주택가 등에 자동차가 무단 방치돼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아니라 대부분 체납차량이거나 대포차량이어서 폐차 처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는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이를 위해 주정차단속 기동조와 협력, 공터와 변두리 등 인적이 드문 지역을 돌며 차적조회를 통해 무단 방치차량을 찾을 계획이다.
시는 부단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자진처리안내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차량소유자와 점유자에 대해 범칙금 부과 또는 형사처벌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고의로 차량을 무단 방치해 고발된 소유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남양주지역 자동차 등록대수가 20만대를 육박하면서 무단방치 차량이 증가하고 있다”며 “일제정리를 통해 무단방치 행위가 범법 행위임을 인식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