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부산지검 공안부는 산악회 간부들에게 돈봉투를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된 새누리당 장제원(부산 사상·44) 의원 부부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장 의원이 관련된 산악회 간부 2명이 지난해 12월 장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 영덕에서 개최한 산악회 단합대회때 회원들에게 220만원어치의 식사와 75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에 대해서도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장 의원 부부가 돈봉투 전달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고, 경북 영덕 행사때는 산악회 간부들이 회비개념으로 식비 등을 부담한 것으로 파악돼 무혐의 처분했다"고 말했다.
부산지검은 그러나 산악회 간부 윤모(47·여)씨가 지난해 9월 장 의원 부부가 동행한 일본여행때 장 의원을 위해 다른 산악회 간부 2명에게 63만원을 전달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장 의원 부부는 윤씨와 함께 회원 24명에게 3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로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난해 12월16일 고발됐고, 장 의원은 나흘 뒤 19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