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는 원자력안전법 제22조에 따라 약 12~15개월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이 기간 동안 원전은 가동을 중단하고 핵연료 교체와 함께 주요 설비 및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받게 된다.
이번 정기검사에서는 울진 1호기에 32명, 고리 2호기에 41명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를 투입하여 원자로본체, 원자로 냉각계통시설 등 총 11개 시설에 대해 안전성을 점검하게 된다.
울진 1호기는 증기발생기 교체에 따른 전열관 가동전검사의 적절성 확인, 고리 2호기는 보조급수계통을 각각 중점 검사하고, 대규모 지진 발생 시 원자로 자동정지 기능의 적합성도 점검할 예정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번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차기 1주기 원전 가동에 따른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