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은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중학생 A(15)군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6월 27일 새벽 3시께 친구 B(15)군과 함께 초등학생 C(13)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뒤늦게 붙잡혀 지난 9일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하지만 검찰 시민위원회가 지난 14일 'A군 등의 범죄가 중하고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과 후유증을 겪고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제기, 검찰이 보강수사를 벌여 영장을 재청구하게 됐다.
A군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B군은 사고로 크게 다쳐 불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