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용 허위스펙 만들어준 공익법인 대표 징역 1년6월

2012-02-1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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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용 허위스펙 만들어준 공익법인 대표 징역 1년6월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입시용으로 허위 스펙을 만들어준 공익법인 대표가 징역형을 받았다.

15일  창원지법 제1형사단독 심형섭 판사는 15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공익법인 대표 배모(41)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의 수상, 봉사실적을 조작해 대학 입시에 부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고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배씨는 2010년 10월 창원에 공익법인을 설립한 뒤 입시컨설팅 등 명목으로 고교생 부모들로부터 2억4000여만원을 받는 불법 수익사업을 하고, 봉사활동 실적 등을 조작해 장관 등 행정기관장 명의의 상장을 학생들에게 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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