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창원지법 제1형사단독 심형섭 판사는 15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공익법인 대표 배모(41)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의 수상, 봉사실적을 조작해 대학 입시에 부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고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배씨는 2010년 10월 창원에 공익법인을 설립한 뒤 입시컨설팅 등 명목으로 고교생 부모들로부터 2억4000여만원을 받는 불법 수익사업을 하고, 봉사활동 실적 등을 조작해 장관 등 행정기관장 명의의 상장을 학생들에게 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