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인시설 비리의혹 건설사 간부 영장 기각

2012-02-09 18:26
  • 글자크기 설정

총인시설 비리의혹 건설사 간부 영장 기각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총인시설 비리의혹과 관련해 A건설사 지사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

9일 광주지법 영장전담 이재석 부장판사는 총인시설 비리의혹과 관련, 입찰 심의위원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로 A건설 호남지사장 김모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A건설 상무 윤모(구속)씨의 지시를 받아 "총인시설 시공사에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며 일부 심의위원에게 수천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