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방통위에 따르면 올해 보조금 불법 지급이 적발될 경우 이통 3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뿐만 아니라 영업정지 처분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영업정지는 보조금 불법 지급으로 3회 연속 과징금을 받을 경우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통 3사는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 보조금 불법 지급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올해에도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면 3회 연속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3개월까지 가능하며 동시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각 사간에 시차를 두고 시행되게 된다.
영업정지를 부과 받은 이통사는 신규가입자 모집을 중단할 수 밖에 없다.
신규가입자 유치 외 해지, 휴대폰 변경 등은 중단되지 않는다.
3개월까지 영업정지가 부과될 경우 각사는 올해 LTE 가입자 유치 목표에 타격을 받게 될 전망이다.
단말기 제조사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보조금 불법 과다 지급으로 인한 이통사의 영업정지는 옛 정보통신부 시절인 지난 2004년 시행됐었다.
당시 불법보조금 지급으로 SK텔레콤이 40일, KTF와 LG텔레콤이 30일의 영업정지 결정을 받았다.
방통위는 영업정지에 따른 파장이 큰 만큼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LTE 서비스 활성화와 자율이라는 시장 논리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최근 LTE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임에 따라 LTE 단말기만을 별도로 모니터링하기 시작했다.
보조금 과다 지급의 가이드라인은 27만원이다.
사업자의 평균 예상 이익과 3년간 가입자 평균 1인당 수익 등을 감안해 정해진 수치다.
방통위는 매주 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보조금이 가이드라인을 넘어섰다고 판단되는 경우 1차로 각사 담당자를 소환해 구두경고를 주고 있다.
가이드라인을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전 경고도 준다.
2차로는 실태 점검, 3차는 사실 조사가 뒤따른다.
방통위는 이같이 마련된 대응 매뉴얼에 따라 보조금 불법지급을 규제하고 있다.
이통사들은 경고를 받게 되면 다시 조정하는 등 실제 시장에서는 보조금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보조금 단속은 요금할인, 이통사 마진, 가입자 유치 수수료 등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는 유통과정과 맞물려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조사의 보조금은 공정위가 조사하고 있어 방통위의 권한 밖이다.
보조금 불법 지급은 단말기 판매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고 차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단말기에 얹혀지는 장려금 등 리베이트 지급으로 전체 요금이 낮아지기 어려운 구조가 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차라리 요금을 인하하라는 권고에도 이통사는 관행을 반복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LTE 시장에서 리베이트 제공 등으로 공정하지 못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위법성이 판단되면 과징금 부과와 함께 영업정지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