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창원지법 제11민사부는 옛 창원시를 지역구로 하는 시의원 21명이 김이수 창원시의회 의장에 대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시의회 의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법률상 근거가 전혀 없다는 김의장 측 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달 초 한차례 열린 심문에서 김 의장 측 대리인은 "김 의장이 직무유기를 한 적이 없고 형사고소도 당하지 않아서 법적으로 집행정지를 시킬 만한 직무해제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역시 "정치적으로 해결하면 될 문제를 굳이 법정까지 가져올 필요가 있느냐"며 우회적으로 창원시의회의 정치력 부족을 비판했다.
옛 창원시를 지역구로 하는 시의원 21명은 지난해 12월 30일 "옛 마산시 출신인 김 의장이 통합시 청사 결정 때문에 의장 직무를 수행하지 않아 의회운영을 파행시키면서 새해 예산안 등 민생관련 안건을 제때 처리하지 못했다"며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