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부산가정법원 1부는 친딸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A(38)씨에게서 부모로서의 권리를 박탈해달라는 검사의 친권상실선고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친권자의 권리와 의무를 망각하고 자녀에게 심대한 정신·신체적 고통을 가했기 때문에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할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10년 7월 중순부터 8월 하순까지 수차례에 걸쳐 딸(15)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