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65세이상 어린이집 원장 인건비 지원 중단

2012-01-3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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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올해부터 국공립·법인 어린이집에 인건비 상한 제도가 도입된다.

30일 보건복지부는 정부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상한제 시행 유예기간이 끝나는 올해부터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정년 초과 근무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사회복지시설의 사유화를 막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연령(정년)을 넘는 종사자에는 정부가 국고로 보조하는 인건비를 더 이상 지급하지 않고 시설의 자체적 해결을 유도하는 것으로 지난 2001년 처음 시행됐다.

복지부는 인건비 상한 제도를 노인·장애인·아동·정신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도 적용할 방침이다.

정년 기준은 시설장은 65세(설립자 또는 직계가족 1세대는 70세), 종사자는 60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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