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 소사경찰서는 30일 전국의 상점을 돌며 200여차례에 걸쳐 빠른 손놀림으로 점원을 속여 내지도 않은 돈을 달라고 해 돈을 가로챈 혐의(상습 사기)로 A(5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2일 오후 6시50분께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모 빵집에 들어가 빵은 사지 않은채 현란한 손놀림으로 점원을 정신없게 만든 뒤 주지도 않은 돈의 거스름 돈을 달라고 해 10만원을 가로채는 등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200여차례에 걸쳐 2천7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빵집에서 종업원에서 방값을 지불하는 척하는 A씨의 모습.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