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1분기 지원액은 관광숙박시설 17건 303억원, 전문휴양업 2건 83억원, 미술ㆍ박물관 5건 107억원, 관광식당 3건 22억원, 휴양펜션 7건 56억원, 관광사업체 운영자금 및 전세버스 교체 지원 19건 27억원 등이다.
도는 지난해 12월 5∼20일 57개 사업에 1237억여원의 융자지원 신청을 받은 뒤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융자지원 대상자와 지원 규모를 확정했다.
1분기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확정 내용은 개별 통지와 함께 도청 홈페이지에도 공고한다. 대상자는 오는 6월까지 금융기관 대출심사를 거쳐 융자를 받아야 한다.
도는 금융기관 이자차액의 1.15∼3.95%를 보전해 줘 사업자는 2.8∼3.55%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융자 조건은 관광시설 건설은 4년 거치 5년 분할상환, 관광시설 개ㆍ보수는 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운영자금은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관광교통수단 개선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