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1월 = 하나금융지주(086790) (3만9950원▲ 1,450 3.77%)와 국민은행, 인수 참여 선언.
▲2006년 3월 = 국민은행,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2006년 5월 = 국민은행, 지분 인수 계약 체결.
▲2006년 11월 = 론스타, 국민은행과 계약 파기.
▲2008년 2월 = 법원, 외환카드 주가조작 1심 유죄 판결. 금감위, HSBC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연기 발표.
▲2008년 6월 = 법원, 외환카드 주가조작 2심 무죄 판결.
▲2008년 9월 = HSBC, 매각 계약 파기선언.
▲2010년 3월 = 론스타, 매각 재진행 발표.
▲2010년 11월 = 하나금융, 인수 추진사실 발표.
▲2011년 3월 = 대법원, 외환카드 주가조작 유죄 취지로 고법에 파기 환송.
▲2011년 5월 12일 = 금융위, 외환은행 매각 승인 유보키로 발표.
▲2011년 7월 8일 = 하나금융, 외환은행 지분매매계약 연장 발표.(11월30일까지, 주당1만3390원)
▲2011년 10월 6일 = 서울 고등법원, 외환카드 주가조작 파기환송심 론스타 등 유죄판결.
▲2011년 10월 17일 = 금융위, 론스타에 대주주 적격성 요건 충족 명령 사전예고.
▲2011년 10월 31일 = 금융위, 론스타에 한도 초과주식 처분명령 방침 사전통지.
▲2011년 11월 18일 = 금융위, 론스타에 6개월내 조건없는 한도초과주식 처분명령.
▲2011년 12월 1일 = 하나금융, 론스타와 외환은행 지분매매계약 재협상 타결(주당1만1900원)
▲2011년 12월 2일 = 하나금융, 론스타와 외환은행 지분매매계약 타결 공시
▲2012년 1월 27일 =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론스타 “산업자본 아니다” 판정.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