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금융위는 “현 시점에서 론스타펀드Ⅳ를 비금융주력자로 볼 근거가 없다”며 “이에 따라 론스타에 주식처분 명령을 내리기도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10년 말 기준으로 론스타의 비금융계열사 자산 합계가 2조원을 초과해 법문상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입법 취지와 신뢰 보호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주식처분 명령 등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국내 산업자본을 염두에 둔 비금융주력자 제도의 입법 취지와 다른 외국계 금융회사와의 형평성 문제를 감안할 때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도 승인했다.
금융위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금융위원들 간의 종합적이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을 승인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29일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것이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는 검토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또 금감원은 외환은행의 사업계획 타당성,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의 재무 및 경영관리 상태, 인수자금 조달의 적정성 등을 고려했을 때 하나금융이 승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심사 결과를 금융위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