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는 26일 공직선거법 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여권발급 제한 대상은 국외에서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선거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볼만한 이유가 있는데 조사에 불응하거나, 국외에서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선거법 규정을 위반하고 기소 중지된 선거사범이다.
공직선거법상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는 매수에 관한 죄, 기부행위죄, 선거의 자유방해죄, 선거 관련 폭행죄,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죄 등이다.
개정안은 중앙선관위 또는 검사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 외교통상부 장관이 여권의 (재)발급을 거부하거나 여권의 반납을 명하도록 했다.
반납 또는 거부된 여권의 보관기간은 해당 선거일로부터 5년 이내로 정했다.
소위는 또 해외에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볼만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게는 수사에 응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입국을 제한키로 했다.
소위는 이와 함께 국외선거사범에 대한 수사와 공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영사조사제도와 인터넷 화상조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영사는 국내 법원이나 검사의 의뢰를 받아 재외공관에서 선거사범 등을 조사할 수 있게 된다.
국내 수사기관도 해외공관에 출석한 사건 관계인을 상대로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국내 원격조사가 가능해진다.
정개특위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30일 공직선거법 소위원회와 31일 전체회의에서 잇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