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사법연수원 41기 자치회에 따르면 41기 845명은 사법시험을 유지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지난 25일 등기우편으로 법무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견서에서 41기 자치회는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등록금이 고액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만 남으면 서민들이 법조인이 될 기회가 박탈된다"며 "계층이동의 기회이자 공정한 경쟁의 대명사인 사법시험을 폐지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시험법 등에 따르면 사법시험 1차 시험은 2016년에 종료돼 2017년까지 유지되고, 그 이후에는 법조인 배출기관으로는 로스쿨만이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