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 사업자 관리 체계화된다

2012-01-2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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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 완료..개정 법령 26일 시행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정부의 이러닝(e-learning. 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 기본계획 수립 주기가 종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이러닝 표준화 사업, 품질인증 업무의 수행기관에 기존 지식경제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추가된다.

지경부는 지난해 6월 ‘이러닝산업발전법’ 개정에 맞물린 시행령 개정 작업을 끝내고 26일부터 개정된 법령을 시행함에 따라 이 같은 변화가 뒤따른다고 25일 밝혔다.

이러닝산업발전법에서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법으로 개칭된 개정 법령은 이러닝 사업자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이러닝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가운데 산업체 관련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경우 이러닝 신고 관련업무를 다룰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러닝 콘텐츠 제작사업, 지경부 장관이 정하는 연구개발 사업을 대기업의 참여제한 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대기업인 이러닝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교과부 장관은 교육기관에 대해 이러닝 콘텐츠, 이러닝 시스템 등을 지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재외국민과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경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 능력 제고를 위해 산업인력에 대한 이러닝 교육·훈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경부는 앞으로 산업계와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과부 등 관계부처와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이러닝 사업자 신고요령, 이러닝 표준약관 마련 등의 후속 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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