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여성가족부가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따라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 대한 재심의 제도를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된 음반·음악파일, 뮤직비디오 제작자·발행자나 유통행위자는 심의·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또 법 시행일 직전까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돼 관보에 고시된 곡은 2월28일까지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재심의 청구된 음반·음악파일, 뮤직비디오 등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30일 이내에 심의·결정할 계획이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