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조모(40ㆍ무직)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평소 돈을 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불만을 품던 중 범행 당일 갑자기 짜증이 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반인륜적 범행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심신미약 상태이나 피고인이 장래에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배심원 9명은 전원 유죄평결을 내리고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 시어머니 집에서 생활비를 보태주지 않는다며 시어머니(67)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