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내용에 따르면 이 교복 공동구매 연합회는 다양한 교복 업체로부터 입찰을 받아 가장 적합한 조건을 제시한 업체 1곳만 선정해 교복을 다 같이 구입하는 공동구매 방식이 아니라 응찰한 교복 업체 4곳과 사전에 가격을 협의한 뒤 이들 회사 모두와 공급 계약을 체결, 사실상 ‘담합구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시교육청은 밝혔다.
교육청은 관련 중고교 20곳과 지역교육지원청에 '기관경고'를 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각 학교에서는 학부모로 구성된 교복 공동구매 추진위원회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라 교복 공동·일괄구매를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연합회 집행부는 2010년 5월 중고교 8곳이 하복을 구매할 때 교복업체 4곳의 대리점 사장을 불러 가격을 협상하고 8개교 교복 공동구매 추진위원회를 대신해 계약서에 서명했다.
이런 방법으로 가격 담합이 공공연해지면서 여기에 따르지 않는 학교가 불이익을 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복 공동구매 연합회가 오히려 저가 업체를 배제하고 고가의 교복을 유도해왔다"며 "각 학교 학운위가 교복 공동구매 과정을 제대로 심의하도록 교육지원청 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