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근로자의 소득세 비과세 범위는 50만원 상향 조정되고,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자금조달 기능도 강화한다.
국토해양부는 17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해외건설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우선 해외건설 근로자의 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현재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해 국내 인력의 해외건설 현장 취업을 촉진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 기준 해외건설 현장에 근무하는 한국 근로자는 총 1만5855명으로, 이중 연 9000만원의 소득을 얻는 근로자들의 경우 연간 200만원 가량의 세제혜택을 입을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이와 함께 국내 건설사의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파이낸싱(자금조달) 기능도 강화된다.
정부는 해외건설촉진법을 개정해 글로벌인프라펀드에 대해서는 다른 정부 주도의 정책펀드처럼 보유자산에 대한 제3자 담보제공,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직접대출 등의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상반기 중 건설공제조합에 해외건설 보증 전담부서를 신설해 중견업체의 해외건설 이행성 보증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외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