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kbs2 송출 중단 사태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8일까지 방송을 재개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3개월의 제재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송출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자 16일 오후 5시 30분 긴급회의를 갖고 이날 오후 8시까지 정상화하도록 명령을 내렸으며 17일까지 방송을 재개하지 않으면 과징금 5000만원과 과태료 500만원, 18일까지 재개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3개월의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했다.
KBS는 방송통신위원회가 16일 오후 8시까지 방송 송출을 재개하도록 내린 시정권고 명령을 즉각 준수하도록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