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기시정조치는 금융회사의 부실 정도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요구, 명령 등 3단계로 나뉜다. 가장 강도가 센 경영개선명령에는 보통 영업정지 조치가 수반된다.
금융위는 그동안 정부 재량으로 정했던 적기시정조치 유예 기간을 3개월로 못박았다.
상황에 따라 여러 차례 유예 기간을 연장하던 것도 한 차례만 1개월 늦출 수 있게 했다.
유예 절차도 까다로워진다. 금융위는 경영개선요구나 명령에 해당하는 저축은행에 조치를 늦추려면 예금보험공사의 의견을 받아야 한다.
예금자 피해와 예보기금 손실을 최소화하려면 적기시정조치 유예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총리실 태스크포스의 지침을 반영했다는 게 금융위 측 설명이다.
적기시정조치 유예가 화(禍)를 부른 가장 단적인 사례는 2009년 영업정지됐던 전일저축은행이다. 경영사정이 나빠진 전일저축은행은 그해 7월 경영개선명령 대상이었으나 금융위는 12월까지 조치를 유예했다.
전일저축은행은 인수합병(M&A)을 통해 마련한다던 증자대금이 가장납부로 드러나 영업정지됐고, 수많은 예금자가 피해를 봤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안은 오는 4월 시행된다. 지난해 말 유예기간이 끝나 당국이 조만간 조치 여부를 정할 5개 저축은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