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울산시 울주군은 제품 생산과정에서 나온 폐수를 다른 공장으로 옮기다가 적발된 무학 울산공장에 조만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울주군은 오는 16일까지 무학 측의 의견진술서를 받아 내부 검토를 거쳐 행정처분 수위를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울주군은 특별한 이견이 없을 경우 폐수 무단반출 혐의를 받은 무학 울산공장에 최고 30일까지 조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조업정지와 함께 일정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울주경찰서는 지난해 12월9일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창원 2공장으로 무단반출하다가 적발된 무학 측을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울주군에도 통보했다.
무학 울산공장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 초까지 폐수 4488t을 울산공장 내 최종방류구를 통해 처리하지 않고 창원 2공장으로 무단반출,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