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재영 기자)서울고등법원은 4·27 보궐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이모씨와 35살 정모씨에게 각각 500만원,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재판부는 11일 “선거인단에게 허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은 경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범행”이라고 판결했다.이번 재판은 항소심으로 벌금형은 원심에서 내려진 것과 같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