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지난 6일과 11일 사측이 민노총 소속이었던 8명의 노조원에게 해고, 정직 등의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민주노총을 겨냥한 징계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민노총 소속인 3명은 해고 처분을 받은 데 반해, 한국노총 또는 기업별노조로 전환한 5명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정직 처분을 받았다며 민노총 소속에만 내린 과중한 징계를 철회해야 한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민노총 센트랄지회의 한 관계자는 "사측의 민노총 와해 움직임은 기존 민노총 소속 조합원들을 다른 노조로 전환하도록 회유한 것에서도 드러난다"며 "회사 안에 경남에서 유일하게 3개의 복수 노조가 있는 것도 이런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다"고 전했다.
회사측은 이에 대해 "표적징계라는 것은 노조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며, 회사는 정당한 징계 사유에 의해 결정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한편 회사측은 회사의 명예ㆍ신용 손상, 무허가 집회 등을 이유로 3명은 해고,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정직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