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署, 설날 전후 전통시장 주변 주차 허용

2012-01-1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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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광명경찰서)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 광명경찰서가 설날을 전후해 전통시장 주변에 대한 주차를 허용한다.

광명서는 “민족고유의 명절 설을 눈 앞에 두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설날 전후 새마을 시장 주변에 대한 주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라면서 “주차 허용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4일까지 8일간”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설이 끝난 이후에도 일부구간은 평일 주차금지시간대 이외에 주차를 허용키로 했다.

허용구간은 광명6동 한양천막부터 오환교통까지 약220미터 구간이다.

한편 경찰관계자는 “서민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는 시장 주변에 주차를 허용할 계획”이라면서 “하지만 주차 금지구간 및 시간대에 대해선 시청과 합동해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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