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감원과 예보는 자산이 2조원을 넘거나 계열 관계에 있는 저축은행을 매년 함께 검사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공동검사 양해각서(MOU)를 맺을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예보가 금감원과 협의해 이듬해 검사할 저축은행을 정했으나, 앞으로 대형 계열사는 무조건 해마다 검사를 받는다. 공동검사는 다른 계열사에 숨겨진 부실 대출이나 계열사를 동원한 불법 대출을 적발하는 게 주요 목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계열 저축은행은 부실이 발생하면 파급력이 큰 만큼 금감원과 예보가 건전성을 크로스 체크(교차 확인)하고 검사 과정도 서로 견제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솔로몬, 한국, 현대스위스, HK, 미래 등 대형 계열사가 우선 공동검사 대상에 올랐다. 고려와 대원 등 지방의 중소형 계열사도 포함될 수 있다.
예보법 시행령 개정으로 예보는 공동검사 도중 불법·위규행위를 파악하면 이에 대한 조치를 금감원에 요구하는 권한을 갖는다. 금감원은 예보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대형 계열사를 매년 공동검사하면 더욱 철저한 감시와 상시적인 퇴출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지난해 하반기 적기시정조치(부실 우려 금융회사에 대한 정상화 조치)가 유예된 곳을 포함해 6개 저축은행에 대한 추가 조치 여부를 조만간 정하고 나면 상시 구조조정 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들 6개사에는 이번에 공동검사 대상에 오른 대형 계열사가 적지 않게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해당 저축은행의 수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