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서 체크카드 결제금액 소득공제 비율 높아

2012-01-0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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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신용카드 소득공제 절세전략 공개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재래시장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나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는다.

또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60세 미만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이를 잘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9일 “연봉의 25% 초과금액의 20%에 대해 최고 300만원 한도로 특별소득공제를 해주는 게 신용카드 소득공제”라며 이 같이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올해부터 전통시장(기업형 슈퍼마켓 제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소득공제율이 30%(보통은 20%)이고, 카드 소득공제 한도 역시 100만원이 더 많아 총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맹은 또 체크카드와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의 경우 올해부터는 30%(작년은 25%)까지 공제된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연맹은 “남편이 사업자나 기타소득자라면 신용카드공제가 안되므로 근로소득자인 부인의 카드를 주로 사용하면 좋고, 신용카드 최저한도와 최고한도에 해당하는 카드사용액을 미리 확인하여 세테크전략에 이용하면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납세자연맹이 발표한 ‘카드(신용․체크․직불․기명식선불ㆍ현금영수증 일체) 소득공제 알짜 팁’ 전문이다.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라

올해부터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포함) 사용시 일반적인 신용카드소득공제는 연봉의 25%초과액의 20%인데 반해 소득공제율이 30%이고, 소득공제 한도인 300만원을 초과하면 전통시장사용금액(기업형 슈퍼마켓은 제외)은 한해 100만원이 한도가 인상돼 총 4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라

체크,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의 경우 작년까지는 연봉의 25% 초과금액의 25%가 공제되었으나 올해부터는 5%인상되어 30%로 공제된다.

▲맞벌이부부 신용카드 절세전략

- 부부(부부 양쪽이 근로자) 한 쪽이 신용카드사용액이 적어 최저한도(연봉의 25%)에 미달되면 최저한도를 초과하는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하라
- 올해 중도입사ㆍ퇴사 등으로 올해 연봉이 면세점(약 1,000만원)이하가 예상되는 배우자는 소득이 높은 쪽 배우자명의 카드를 사용하라
- 한도 초과(공제액 300만원)가 예상되면 한도초과액은 한도가 미달되는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라
- 사업자나 기타소득자는 신용카드공제가 안되므로 근로소득자인 배우자 카드를 사용하라

▲만 60세 미달하는 부모님 신용카드도 챙겨라

생계를 같이 하는 만 60세미만이고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모님 신용카드도 공제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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