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죄악을 덧쌓는 파쑈적악행’ 제목의 글에서 “남조선 사법 당국이 평양을 방문해 조의를 표한 황씨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1999년 ‘한총련’ 대표로 8·15범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한 사실까지 걸고들고 있다”며 “이것은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파쇼적 악행”이라고 전했다.
황씨는 지난달 말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방북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에 조의를 표한 뒤 28일 영결식에도 참석했으며, 이달 3일 중국 베이징으로 나와 “조문을 이유로 국가정보원 또는 검찰이 탄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뒤 이탈리아 로마로 건너갔다.
검찰은 황씨가 무단 방북한 사실만으로도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입국에 대비, 지난 3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