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 이렇게 바뀐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12-01-06 15:01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앞으로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출산과 양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영세사업자 세부담 완화 기한이 2014년 말까지 연장돼 음식·숙박업 사업자는 30%를, 소매업 사업자는 15%를 적용받는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을 6일 발표했다. 이날부터 입법예고해서 차관회의, 국무회의 거친 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출산과 양육을 지원한다. 종전에는 병원부설 산후조리원만 면세됐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기르는 동물 진료용역도 면세된다. 면세대상 동물진료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는 관련 매출명세서 제출과 매출대장 작성, 보관의무를 부과키로 했다.

아울러 간이과세 배제업종·현금매출명세서 작성대상에 의료업이 추가됐다. 의료업 중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등 일부 성형수술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편입됨에 따라 간이과세 배제대상에 의료업을 추가한다. 용역 제공 후 현금을 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때 현금매출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는 대상에 의료업을 추가한다.

영세사업자 세부담 완화 기한 3년 연장되면서 2014년 말까지 음식·숙박업 사업자 13만명은 40% 대신 30%를, 소매업 사업자 9만명은 20% 대신 15%를 적용받는다.

또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부담을 덜어주고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제도를 완전히 폐지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자,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세액이 없는 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꾼 자 등 63만명이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만 하면 된다.

지로영수증 발급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으로 간주해 주는 대상을 현행 전기·도시가스 등 사업자에서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자로 확대한다.

자동차 구매 때 영수증을 발급받았더라도 자동차 구입 사업자가 요구하면 공급일이 속하는 동일 과세기간내에 영수증을 취소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특별재난지역에 무상 공급하는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해 재난 복구 사업을 지원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