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대한안과의사회는 안과병원을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라식·라섹병원 인증서’를 발급했다고 5일 밝혔다.인증서 심의 항목은 의료진, 장비, 윤리성, 수술 실적, 의료사고 등이다.인증병원 안내는 안과의사회 홈페이지(www.eyedoctor.or.kr)에서 볼 수 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