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경남도는 설을 앞두고 10일부터 17일까지 시ㆍ군, 농림수산검역본부 등과 합동으로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품목은 농산물 622개(국산 202, 수입 161, 가공품 259), 수산물 246개(국산ㆍ원양산 189, 수입 18, 가공품 39) 등 총 868개다.
단속 대상은 전통시장, 대형(할인)매장, 슈퍼마켓, 도매상, 가공업체 등이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 등 5개 품목에 대해서는 일반ㆍ휴게음식점, 위탁ㆍ집단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별도로 단속을 실시한다.
음식점ㆍ식육판매업 등에서 농수산물 거래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발견될 때는 거래물품이나 거래장부 등에 대한 서류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