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광주시교육청은 담임교사 중심의 생활교육 강화 등 학교폭력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이 마련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르면 학기당 2차례 이상 상담과 상담내용 학부모 통지 의무화 등 담임 중심의 생활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생활지도 부장교사 등 관련 교사는 연간 30시간 이상 연수 등 상담 전문가가 되며 교육연수원에는 상설 강좌를 운영하기로 했다.
교장과 교감 등 관리자 교육도 강화(연 2회 이상)하고 학기별 1차례 이상 학교폭력 설문조사도 실시한다.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이 함께 참여하는 인권동아리도 100여개 운영한다.
일선 학교 생활지도 담당 부장교사에게는 학교폭력 신고전용 휴대전화 보급을 검토하고 생활교육 우수학교는 포상하는 등 인센티브도 줄 계획이다.
‘학교폭력은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기준을 세우고 일선 학교를 찾아가는 자살예방 생명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기로 했다.
초등학교 1~4학년과 중1, 고1 학생에 대한 심리검사 등 위기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선도조치 미이행에 따른 학부모 과징금 부과 등 관련법 개정도 건의할 계획이다.
이밖에 단위학교 생활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 예산 확보와 경찰청과의 협약 체결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교육청 단위의 대책이 한계가 있는데다 기존 대책을 나열하거나 짜깁기한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은 온 사회의 책임이라는 전제 아래 학교폭력은 나에게도 절반 책임 있다는 인식과 함께 결코 방관하거나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행동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