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일제조사대상은 표준지를 제외한 36,100여필지를 조사하게 되며 담당공무원이 현지를 방문해 용도지역, 이용상황, 도로접면 등 각각 필지별로 20여가지 토지특성 등을 다음달 말까지 전량 조사하게 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와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해 토지특성 비준표에 의해 가격을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 및 의견청취,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5월31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시는 개별공시지가가 국세 및 지방세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점을 감안해 시민들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