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울산시는 시의회 청사 1층에 ‘무료생활법률상담실’을 설치해 오는 9일부터 매주 월ㆍ화요일 오후 3∼6시 시민을 대상으로 상담할 예정이다.
변호사나 행정지식이 많은 전직 공무원 등이 민사, 형사, 가사, 행정처분, 부동산, 창업, 세무 등에 관해 상담한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울산시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시청 법무통계담당관실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최문규 울산시 기획관리실장은 “비용문제로 법률상담을 받기 어려웠던 시민에게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상담실을 운영한다”며 “사회적 약자를 우선 상담하고 이용자가 많을 경우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고 말했다.